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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July 17, 2020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 주택담보 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1.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2.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3.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신청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2020년 7월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보금자리론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 &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위반시 대출금 회수
  •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 살다가 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초과 아파트 살 경우 전세대출금 바로 회수

    • 규제 위반시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 이용 불가
  •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세대주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전입해야한다.
  •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 HUG :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