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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계산법

March 29, 2020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제도로서 1년간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간 사용한 후에 잔여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운영방식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단위기준으로 달리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로 구분하여 1년에 22일(월차 12일, 연차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휴가일수를 연 15일로 조정한 제도이다.

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기간으로 소정근로일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고(1년간 80% 미만 또는 계속근속기간 1년미만 출근시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여하되 회사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휴가제 또는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진되고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연차휴가의 부여방식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
  • 회계연도(예, 1.1 ~ 12.31)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판례나 행정해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이므로 회계단위로 적용하는 회사는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유리한 것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

즉, 입사일자 기준으로 이전에 퇴사하면 회계단위가 유리하므로 회사가 부여한 일수대로 지급하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 이후에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가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1-1 입사일 기준

  1.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익월에 연차휴가 1일씩이 발생하여 11개월까지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2. 근속이 1년이상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8할이상 출근시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한다. 이 경우 2017년에 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2017. 5. 30.이후 입사자부터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3.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지만 해당년도에 80%미만 출근한 경우

    2012년 8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2013. 8. 2.자로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미만자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연차휴가는 1년중 364일을 개근하여 8할 이상을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년 365일을 경과한 후에 8할의 출근여부를 따져 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1-2 회계연도단위(예, 1.1 ~ 12.31)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1. 1년미만인 경우

    입사년도 11월까지는 매월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고, 익년 1월 1일에 비율적(15일*개근월수/12)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데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전 직원의 입사일자를 1월 1일로 통일화 한다는 의미가 된다.

  2. 1년이상 2년이하인 경우

    1월 1일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기 시점까지는 입사년도의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12월 31일까지는 휴가 발생이 없다가 12월 31일까지 8할이상 출근하면 연초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다만, 2013년 8월 2일자로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한다.

  3. 2년을 초과한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중 출근한 일수가 8할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에 1일을 추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 경우도 2013년 8월 2일자로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한다.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 휴가일수

근속년수 연차일수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11,12년 20일
13,14년 21일
15,16년 22일
17,18년 23일
19,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통상임금 × 연차휴가일수